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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소추 사유 모두 판단한다…선별 안돼"(종합)

수명재판관 2~3명 지정… 변론 앞서 준비절차 진행
헌법연구관 20여명 참여 '탄핵심판 TF' 꾸릴 것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6-12-12 15:22 송고 | 2016-12-12 15:25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위한 첫 재판관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강일원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2016.1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위한 첫 재판관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강일원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2016.1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판단한다고 12일 밝혔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54·사법연수원 20기)은 이날 "결정문을 쓸 때 위헌 사유가 여러 개 있으면 결정문에 쓰는 것이지 심리는 당사자가 청구한 것을 다하는 것"이라며 "청구인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심리를 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별심리는 직권으로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신속한 진행을 위해 준비절차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바로 변론을 했다"며 "다른 (유형의) 사건이긴 하지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준비절차를 연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절차를 효과적으로 하면 변론기일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재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준비를 효과적으로 하려고 준비절차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주 중으로 수명재판관을 지정해 준비절차를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명재판관은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담당재판관으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57·14기)을 포함해 2~3명이 맡을 계획이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1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1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헌재는 아울러 이날 오전에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탄핵심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배 공보관은 "탄핵심판 사건에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TF 구성 논의를 오늘 했다"며 "연구관 20명 내외로 구성될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법무부에 이해관계기관 의견조회 요청을 했다"며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같은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변론기일이 언제 열릴지 구체적인 기일지정은 오늘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8명이 모인 가운데 사실상 첫 재판관회의를 열었다.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현재 남미 출장중인 김이수 재판관(63·9기)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석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소추의결서 정본을 받은 후 박한철 소장(63·13기) 등 7명의 재판관이 모여 재판관회의를 열긴 했지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긴급회의 성격이었다.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법 제16조에 따라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며 박 소장이 의장을 맡는다.

앞서 박 소장을 비롯해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된 강일원 재판관(57·14기) 등 대다수 재판관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인 10일과 11일 집무실에 출근해 심리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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