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위한 첫 재판관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강일원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2016.1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12일 사실상 첫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본격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답변서를 받은 후 수명재판관을 결정하기로 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54·사법연수원 20기)은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 증거조사를 맡을 수명재판관을 지정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배 공보관은 "국회와 법무부에 이해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기로 했다"며 "탄핵심판 TF는 20명 내외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8명이 모인 가운데 사실상 첫 재판관회의를 열었다.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현재 남미 출장중인 김이수 재판관(63·9기)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석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소추의결서 정본을 받은 후 박한철 소장(63·13기) 등 7명의 재판관이 모여 재판관회의를 열긴 했지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긴급회의 성격이었다.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법 제16조에 따라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며 박 소장이 의장을 맡는다.박 소장을 비롯해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된 강일원 재판관(57·14기) 등 대다수 재판관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인 10일과 11일 집무실에 출근해 심리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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