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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답변서 제출 후 수명재판관 결정…TF 20명내외"

이날 오전 사실상 첫 재판관회의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6-12-12 14:08 송고 | 2016-12-12 14:21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위한 첫 재판관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강일원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2016.1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위한 첫 재판관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강일원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2016.1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2일 사실상 첫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본격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답변서를 받은 후 수명재판관을 결정하기로 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54·사법연수원 20기)은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 증거조사를 맡을 수명재판관을 지정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 공보관은 "국회와 법무부에 이해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기로 했다"며 "탄핵심판 TF는 20명 내외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8명이 모인 가운데 사실상 첫 재판관회의를 열었다.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현재 남미 출장중인 김이수 재판관(63·9기)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석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소추의결서 정본을 받은 후 박한철 소장(63·13기) 등 7명의 재판관이 모여 재판관회의를 열긴 했지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긴급회의 성격이었다.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법 제16조에 따라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며 박 소장이 의장을 맡는다.
박 소장을 비롯해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된 강일원 재판관(57·14기) 등 대다수 재판관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인 10일과 11일 집무실에 출근해 심리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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