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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24시간 경비중

주야간 순찰, 돌발사태 대비…"'박사모' 4만명 동일기준 계산"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6-12-12 12:18 송고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 2016.12.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 2016.12.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제출되면서 탄핵소추 심판 절차에 돌입한 헌재에 대한 24시간 경비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9일부터 경계강화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지휘관과 참모들은 1시간 내에 현장 지휘가 가능하도록 지휘선상에 위치하며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 신변 보호는 기존에도 이뤄져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의 재판관에 대한 신변보호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청장은 "8명의 재판관에 대한 경호는 필요성을 판단해 할 수가 있다"면서 "아직까지 헌재 요청이나 경호 필요성이 제기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청은 탄핵소추안 심판 절차에 들어간 9일부터 종로구 재동의 헌재에 경력을 배치해 24시간 주야간 순찰을 벌이면서 만일의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 청장은 7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10일 보수단체인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의 집회 참가자를 4만명으로 추산한 것에 대한 논란에 "기존 촛불집회와 같은 잣대로 계산한 것"이라며 "동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 9일 7차 촛불집회와 박사모 집회의 참가자 수를 각각 12만명과 4만여명으로 추산해 언론에 제공했다.

하지만 주최측 추산 90만명이 모인 촛불집회와 박사모 집회의 규모를 비교했을 때 박사모 집회 참가자 수에 대한 경찰 추산 인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사모 측은 당일 자체 추산 집회참가자 인원을 100만명이라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지난 3일 6차 촛불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던진 계란 등으로 더럽혀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를 경찰이 청소한데 대해 논란이 일자 "누가 시켜서 그런 것 아니다"며 "자발적으로 근무지를 청소한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김 청장은 새누리당 당사 청소가 경찰의 임무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재차 자발성을 강조했다.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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