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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朴대통령 법률대리인 채명성도 '탄핵 타당' 발언"

"'뇌물죄' 인정 조대환 민정수석은 '엑스맨'"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조규희 기자 | 2016-12-12 09:49 송고
2016.12.5/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채명성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탄핵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하태경, 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채 변호사가 당시 발표한 토론문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소추시 고려사항'에는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박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적혔다.

또 '특히 헌재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부정부패'를 탄핵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임'이라고 적시됐다.

김 최고위원은 "헌재에서 대통령을 대리할 법률전문가마저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입증됐으며,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9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대환 변호사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했던 글을 올렸던 것을 겨냥해 "박 대통령은 민정수석과 탄핵 법률대리인을 제대로 선택했다"고 직격했다. 김 최고위원은 조 변호사를 '엑스맨'이라고도 칭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헌재가 16일까지 탄핵소추안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만큼 박 대통령은 민정수석과 탄핵 법률대리인의 의견대로 스스로 죄를 인정하길 바란다"며 "더 이상 국민 눈에 피눈물나게 하지 마시고 헌재의 부담도 덜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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