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정호성 녹음 236개·안종범 수첩 17권…국정농단 결정적 증거(종합)

정 전 비서관-朴대통령-최순실 3자대화도 5시간
최씨에 문건 보냈다 문자 237건…올해도 6건 유출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12-11 17:39 송고
왼쪽부터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왼쪽부터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최순실씨(60·구속기소)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64)을 피의자로 인정한 핵심 증거가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의 '휴대폰 녹음파일'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6) '수첩'의 일부 내용과 입수 경위 등을 공개했다.

또 검찰은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외에도 최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각종 청와대 국정자료 유출 사실을 상당수 확인했다는 사실 역시 공개했다.
검찰이 확보한 이 자료들은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탄핵 심판에서도 결정적인 단서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복구·확보한 정 전 비서관 휴대폰 녹음파일은 모두 236건,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총 17권이었다고 밝혔다. 또 최씨 자택 압수수색·TV조선의 문건 임의제출 등을 통해 총 180건 상당의 청와대 유출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 전 비서관 녹음파일부터 살펴보면 박 대통령 취임 전 녹음된 파일이 총 224건으로 35시간 분량이었으며 이 중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3건으로 약 41분 51초 정도 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 취임 전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 등 세 사람이 대화한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도 11건 있었다. 총 5시간 9분 39초 정도 분량의 이 녹음파일에는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취임사를 준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어 검찰은 박 대통령 취임 후 만들어진 28분 분량의 녹음파일 12개 중 정 전 비서관과 최씨 대화 내용이 담긴 것은 8개, 16분10초 정도의 분량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 녹음파일에는 정 전 비서관이 문건을 넘겨주면 최씨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녹음파일이 박 대통령을 문건 유출 혐의의 공범으로 보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 휴대폰에 최씨에게 문건을 유출한 정황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237건도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2년 11월 20일~2014년 12월 9일 사이 자신이 자료를 보냈다는 사실을 최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렸다. 검찰은 이 문자 내역을 통해 2년 사이 최소 237회 정도의 문건 유출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전 비서관과 최씨는 서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던 '구글 지메일 계정'을 통해 문건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비서관이 이 계정으로 접속해 '자신에게 메일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면 최씨가 다시 이 계정에 접속해 이 계정으로 발송된 문건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건 유출을 추정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외에도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2013년 2월~2014년 12월 사이 무려 895회나 통화했으며 문자메시지는 1197건을 주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통화하며 최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박 대통령이 나눈 통화 내용의 경우 일상적인 업무 지시 내용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 수첩 17권에도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자금 출연을 강요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수첩은 성인 남성 손바닥 크기 정도의 업무수첩으로 1권당 분량은 약 30쪽 정도였고 전체 분량은 510쪽 정도 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수첩 앞면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등 일상적인 회의 내용을 기재했지만 수첩 뒷면부터, 즉 역방향으로는 VIP(대통령) 지시 사항을 기재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수첩 기재 내용을 자신이 기재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는 사실도 더불어 밝혔다.

이렇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 정 전 비서관 휴대폰 녹음파일, 안 전 수석 수첩은 모두 자택·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29일 정 전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휴대폰 8대, 태블릿PC 1대 등 총 9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29일, 지난달 16일 안 전 수석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첩 17권을 확보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꼼꼼한 업무처리가 결국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은 완벽주의자였다"며 "통상 메모를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주로 녹음해서 딱딱 업무 처리를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 관계자 중 정 전 비서관 녹음파일을 청취했던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특수1부 부장검사 밖에 없을 정도로 보안도 철저히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1일 최씨에게 유출된 청와대 문건 중 일부도 공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문건은 총 180건이며 이 중 47건은 기밀성이 인정돼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증거자료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에게 유출된 청와대 문건은 △이번 정부 초대 장·차관, 감사원장 등 고위직 인선 자료와 인선 발표 전 가안 △외교·안보 관련 기밀 문건 △대통령 일정표 △국가정책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각 부처의 업무보고 자료와 대통령 말씀자료 등 4종류 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 국정보고 문건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유출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30건, 2013년 138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 등 문건이 각각 유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초기 장·차관 인선자료 등이 유출되면서 2013년에 가장 많은 문건이 유출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문건 유출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10월 25일 첫 대국민담화 당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며 정부 초기에만 최씨에게 연설문 수정을 맡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10월 26일 최씨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외장하드를 확보했고 여기에 119건의 청와대 문건이 저장돼 있었다고 밝혔다. 10월 24일 JTBC 측으로부터 받은 태블릿PC에는 문건 50건이 저장돼 있었지만 이 중 정 전 비서관 기소 증거로 사용된 기밀 문건은 3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 10월 28일 K스포츠재단에서 근무했던 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대통령 순방일정안 등 문건 5건을 확보했으며 같은 달 30일 TV조선으로부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작성한 체육특기자 문건 등 5건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달 7일 최씨 실소유 회사 더블루케이 직원으로부터도 대통령 해외순방일정안 1건을 임의제출받았다.


abilityk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