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찬열 의원, "탄핵가결 대통령에 혈세 지급 안 돼"

일명 '박근혜 대통령 보수박탈법' 발의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12-11 14:52 송고
질의하는 이찬열 의원. 뉴스1 자료사진. © News1 박세연 기자
질의하는 이찬열 의원. 뉴스1 자료사진.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무소속·수원갑) 의원은 일명 '박근혜 대통령 보수박탈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했으며 개정규정에는 탄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당시 비공개로 진행된 투표에는 전체 300명 의원 중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박 대통령은 헌법 제65조에 의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며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도 종전대로 받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탄핵절차가 진행 중인 박 대통령의 보수지급은 정지된다.

이찬열 의원은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탄핵 심판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보수 지급정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동시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역사적 오점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해 국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최순실 소환법'(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대통령이 헌정 질서 파괴 등 위법행위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진 사임한 경우 연금 지급을 포함해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박근혜 대통령 예우 박탈법'(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sun070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