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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SNS '대통령 뇌물죄 인정' 글에 "사적공간 검토없이 쓴 것"

"3자 뇌물죄, 전두환 때 포괄적 뇌물죄와는 차이"
세월호사퇴 논란 "진상규명 아닌 인사·예산투쟁만"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6-12-11 14:28 송고 | 2016-12-11 16:16 최종수정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사진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을 찾아 조대환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 부위원장과 대화하는 모습. 2015.1.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사진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을 찾아 조대환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 부위원장과 대화하는 모습. 2015.1.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은 11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조 수석도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적인 공간의 사적인 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페이스북은 어제(10일) 폐쇄했다"면서 "폐쇄된 페이스북에 전시된 글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유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 대변인은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한 조 수석의 지난달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면서 "박 대통령이 직무집행 정지 직전에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한 민정수석까지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니 헌재 결정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수석은 "그 글은 소위 친구사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자료 검토 없이 연구과정을 거치지 않고 쓴 코멘트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조 수석은 "사견을 전제로 전두환 노태우 때는 포괄적 뇌물죄로 (지금) 제3자 뇌물죄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전두환 때엔)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수사기록을 보고 이를 확인하는 게 꽤 중요하고, 직권남용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헌재 과정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야당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다 '정치편향'을 이유로 중도 사퇴한 자신의 이력을 문제 삼는 것과 관련, "부위원장 근무시절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적으로 청산해야 넘어가는 부분으로 진상규명이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당시 인사, 예산투쟁 등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았다"면서 사퇴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구조과정과 관련해선 "구조에 관여하려면 지휘권 이양이 있고, 이양받은 지휘관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데 이양 과정에 대한 조사 없이 모두에게 무조건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라면서 "국민정서에 의지해 비법률, 비전문가적인 주장을 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됐지만, 이듬해 7월 전문위원들이 조직구성과 예산 집행 문제만 거론하면서 진상 규명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결근투쟁' 등을 단행하다 사퇴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보좌로 전환한 것과 관련, "(민정수석으로) 특검이나 탄핵 문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결의안이 가결된 지난 9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 변호사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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