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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안전처 "긴급 안전점검 지시"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6-12-10 23:01 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안전처는 10일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 관리실태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실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탄핵안 가결 등 어떠한 국정상황에도 흔들림없이 재난안전정책을 추진하고 각 분야의 재난안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긴급 안전점검은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상황관리와 안전대책 추진 △재해 예방사업장 집행관리 철저 △기타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이다.

또한 전국 소방과 해경 등 현장관서에 특별경계근무를 지시하고 특수구조대를 중심으로 긴급출동 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조치했다.

12일에는 관계기관 국장급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과 경보시설 등을 점검을 할 예정이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평소 해오던 대로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수습지원 추진 만전 △태풍 피해복구 등 재해복구사업 테스크포스(TF) 운영 철저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신속한 상황 대응·보고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을 지시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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