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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지점장 때려 숨지게 한 풀무원 前직원 징역2년

결혼 앞두고 상사가 여친 이혼전력 거론하자 말다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2-11 05:30 송고 | 2016-12-11 10:32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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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같은 회사 지점장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풀무원 계열사인 풀무원건강생활㈜ 전직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총괄팀장 변모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기획팀 전 직원 김모씨(29)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변씨는 짧은 시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변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과거 두 차례 벌금형 선고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이 비춰보면 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변씨 등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같은 회사 역삼지점장 A씨(32)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 등은 술자리에 있던 A씨 여자친구의 이혼경력을 거론하며 결혼을 앞둔 두 사람에게 회의적인 말을 했고 A씨가 불쾌함을 표현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상사인 변씨에게 대드는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먼저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을 때렸고 서로간의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화가 난 변씨도 주먹과 손으로 A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고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숨졌다.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 변씨 등은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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