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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포함된 탄핵안 가결, 면세점 특허 불확실성 증가

야당 다음주 면세점 문제 집중 포화 전망, 특검 가동도 부담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16-12-10 07:30 송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지켜보고 있다. 2016.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지켜보고 있다. 2016.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되면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의 참여한 투표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롯데와 SK가 거액을 출연한 것이 면세점 특허 추가와 관련이 있다는 뇌물죄혐의가 포함돼 있다.

국회가 이러한 내용의 탄핵안을 가결시키면서 관세청이 예고한 오는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를 비롯해 면세점 사업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탄핵안에 면세점 특허 추가와 관련한 뇌물죄혐의가 포함돼 있고 야당을 중심으로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국민들이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과 같은 의미 아니냐"며 "관세청이 예정대로 특허 심사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야당은 우선 탄핵안 가결에 집중한 뒤 면세점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송영길 의원실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다"며 "면세점 특허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12일쯤부터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도 부담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뇌물죄에 해당하는 지를 가려내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하고 그해 7월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하나투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관세청은 5년 한시 특허제도에 따라 그 해 11월에는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특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롯데는 소공점 특허는 지켜냈지만 월드타워점 특허를 두산에 내줬고 SK는 신세계에 특허를 내주면서 면세점 사업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고용불안정과 사업의 불안정성 증대 등 현 면세점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의 의뢰를 받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올 3월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함께 서울 면세점 특허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개진했다.

이는 '2년마다 특허 추가를 검토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뒤집은 것으로 지난해와 올해 새로 서울에 면세점을 연 업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있었다.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예고한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17일 특허 심사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선정된 업체가 관세법상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되면 해당 신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개 신규 특허가 걸린 서울 시내면세점 일반경쟁 심사에는 롯데, SK, 신세계, HDC신라, 현대백화점그룹 등 5개 사가 참여하고 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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