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 채택 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6.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윤병세 외교장관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전 재외공관에 전문을 발송해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주재국 측에 알리고 주재국과의 관계 발전에 계속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재외공관원들이 외교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복무 자세를 재점검하는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와 안전 유지, 우리 기업 활동에 대한 철저한 지원도 아울러 함께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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