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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을 시민에게"…촛불 민주주의 밀알된 서울시 원칙

서울광장조례 신고제 개정…광화문광장도 최대한 개방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6-12-09 17:19 송고 | 2016-12-09 17:31 최종수정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촛불을 높이 들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촛불을 높이 들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광장에 모인 시민의 힘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의 압도적 국회 가결을 이끌어냈다. 지난 한달 동안 광화문·서울광장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적 주권을 행사하는 해방구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울 도심의 광장이 처음부터 시민들에게 활짝 열려있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광장만 해도 6년 전까지는 집회를 하려면 장소사용 허가를 받아야 해 대부분 문화·이벤트행사 중심으로 치러졌다. 정부의 입맛에 맞지않거나 민감한 집회가 예정되면 시가 불허하고 경찰이 차벽으로 광장을 둘러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시민들의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신고제로 전환되기까지 적지않은 논쟁을 거쳤다.     
주민발의로 시작된 서울광장조례 개정은 2010년 8대 서울시의회 때 의원발의로 개정안이 최종 제출됐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이해가 다른 시민들끼리 충돌할 수 있다"며 조례 공포를 거부하고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원칙을 앞세워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이후 서울광장에서는 문화행사는 물론 다양한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 전 1년간 144건이던 행사(집회 포함) 건수는 개정 1년후 179건, 195건(2012년)까지 늘어났다. 이후 허가제 환원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었으나 서울시는 개방 방침을 고수했다.  

2009년 조성된 광화문광장은 현재 집회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의회는 2012년 광화문광장조례를 개정해 역시 신고제로 전환을 시도했으나 부결됐다. 외국(미국)대사관이 100m 이내에 있어 집시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라는 한계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학계 3명, 시민단체 3명, 시의원 2명, 시 공무원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통해 광장 운영 전반을 결정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도 밝혔듯이 '광장을 최대한 비우고 시민이 활용하게 한다'는 게 원칙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는 광화문광장에 대형 상설 태극기게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보훈처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최근에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광화문광장에 대형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시민의 절대적 지지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사실상 불허 방침을 밝혔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국장은 "안전을 해치거나 일정만 겹치지 않는다면 시민 누구에게나 광장을 열어놓는다는 게 시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광장에서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명실상부하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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