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회 탄핵소출의결서 7시께 청와대 도착…대통령 권한정지

탄핵소추안 정본 헌재로 출발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6-12-09 17:23 송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9일 헌법재판소로 보내졌다.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은 청와대로 송달될 예정이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가결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전달하기 위해 민주당 탄핵추진실무단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인 김관영 의원과 함께 오후 4시 50분께 국회를 떠났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장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등본에 사인했다.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은 정 의장을 거쳐 헌재로 , 등본은 청와대로 전달한다.

청와대는 탄핵소추의결서를 받는 즉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되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은 이날 오후 7시께 청와대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playingj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