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2016.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9일 오후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현재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이 국내혼란을 조성하고 도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군이 비상한 각오와 위국헌신의 자세로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한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이 지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시켰다.
황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박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는 대로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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