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朴대통령, 궐위 아닌 '사고'…헌재 탄핵 인용시 '귈위'

탄핵안, 찬성 234표·반대 56표로 국회 가결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6-12-09 16:22 송고
(서울=포커스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박 대통령의 지위가 헌법상 '궐위'냐 '사고'냐를 놓고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시켰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또한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근거다.
문제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이 '궐위'가 되느냐, '사고'에 놓이느냐 여부다.

이와 관련, 거의 모든 헌법학 권위자들은 '궐위'에 대해 사망, 탄핵심판에 의한 파면, 사임 등으로 대통령직에서 이탈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정종섭 전 장관도 그렇게 본다.

이에 반해 '사고'는 대통령 재임 중 신병,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날처럼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권한정지는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한다.

물론 당연하게도 향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해 탄핵이 확정될 경우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즉시 물러나게 되고 이는 '궐위' 상태가 된다.


tru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