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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 돌입…곧 결과 발표

최소 200명 찬성해야 가결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6-12-09 15:55 송고 | 2016-12-09 15:59 최종수정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6.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6.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를 마치고 개표 절차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는 이날 오후 3시에 개의됐으며 곧바로 안건으로 상정됐다.
따라서 여야는 이날 오후 3시23분께 표결에 절차에 돌입했으며 약 31분 만에 표결을 마무리했다.

개표까지는 수 분이 걸릴 예정이며 감표 절차를 거쳐 오후 4시를 조금 넘어서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감표 위원은 새누리당 김현아·정유섭·정태옥·조훈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영훈·전재수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맡았다. 

여야 의원들은 탄핵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가' 또는 '부'로 무기명 수기 투표하며 한자로도 기재할 수 있다.
그 외에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모두 무효처리된다.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제안 설명은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탄핵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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