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입법조사처, '권한대행 黃총리 탄핵시 200명 찬성 필요'에 무게

"선출안된 총리는 재적과반 찬성으로 탄핵" 견해도 가능
탄핵가결시 대통령직 사퇴가능 여부엔 "다수설은 '가능'"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6-12-09 15:38 송고 | 2016-12-09 16:34 최종수정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할 경우, 국회에서 황 총리를 탄핵하려면 헌법상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인 의원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경우 탄핵요건 검토' 요청에 회답한 것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권한대행이긴 하나 총리이니 일반 탄핵요건에 의한다는 입장으로 견해가 갈렸다.
현행법에는 명시적으로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해당 회답을 작성한 김선화 입법조사관은 이날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이를 연구해 책으로 낸 김하열 교수의 의견이 유력하게 나와 있고, 그 외엔 인쇄물로 '국무총리이니 일반 탄핵요건을 적용한다'고 한 연구물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탄핵) 사건이 벌어졌을 때를 봐야 하지 않나 싶다"며 "총리가 권한대행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고 탄핵당할 일을 하지도 않아 미리 (예단해)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헌법은 대통령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찬성으로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하고, 선출직이 아닌 총리를 비롯한 그 외의 탄핵대상자에 대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150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총리는 권한대행일 뿐, 여전히 '선출되지 않은 총리'이기 때문에 일반 탄핵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법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대통령직 사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학계 다수설은 자진사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헌법침해를 하는 대통령을 더 이상 그 직에 두지 않게 하려는 헌법수호절차로, 스스로 사임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헌법을 침해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게 조기 수습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다. 김문현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조소영 부산대 교수,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등 다수가 이같은 견해를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입법조사처는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해 궐위가 될 경우엔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 조속히 국정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국가원수이면서 행정수반으로, 탄핵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 길어질 경우 권한대행이 있어도 그 권한의 행사가 '현상유지' 등에 국한돼 국정공백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탄핵심판 중 임명권자가 피소추자의 사임계를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한다는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의 취지상 자진사임할 수 없다는 견해(신평 경북대 교수)도 일부 있다고 입법조사처 측은 설명했다.


smit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