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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범 대통령' 혐의 우선 살필 듯"…신속처리 관건

법조인·헌법학자들 "사실 확인 용이한 부분 우선순위로"
"국정공백 최소화하려면 신속하게 심리해야" 주문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2-09 16:11 송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법조계와 헌법학계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등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힌 혐의 사실을 우선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탄핵심판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재판인 만큼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실관계 확정이 용이한 부분을 먼저 짚어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50·사법연수원 27기)는 "헌재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본다"며 "여러 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가장 중한 법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 가리는 것보다 사실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여러 가지 소추 사유가 있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들이 중점적 판단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며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부분이 심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소추의결서의 진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라며 "이 부분들에 대해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면 전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일일이 판단하지 않고 탄핵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 유형별로 살피고,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56·18기)는 "탄핵은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을 직에서 내쫓기 위해 파면하는 특별한 징계절차"라며 "파면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했느냐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검찰이 최씨 등을 기소한 내용에 박 대통령이 공범관계로 들어가 있지 않느냐"며 "헌재에서 이를 위주로 사실 확정을 하고, 이러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 탄핵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뉴스1
박근혜 대통령 /뉴스1

최씨 등의 공소장에 드러난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에서 중대한 법률 위반을 따지기 전에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한 부분과 언론보도,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헌법 위반이 명확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50)는 "박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당선돼 국민들로부터 국정수행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최씨가 개입했고, 박 대통령이 허용한 것 아니냐"며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원리와 대의제 민주주의 같은 헌법의 기본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법률 위반을 따지기 전에 연설문 작성을 도움받았다고 대통령이 인정한 부분이나 언론보도, 검찰의 수사 결과만으로 중대한 헌법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탄핵소추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권한대행이 나라를 이끄는 것은 비정상 체제지 않느냐"며 "국익을 위해서도 이런 체제의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헌재가 최대한 단기간에 신속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며 "무엇보다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게 대통령의 즉각퇴진이란 점에서 헌재가 국민의 뜻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59)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기관인데 지금 현 시국을 생각하면 탄핵심판을 빨리 진행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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