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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탄핵심판서 박 대통령 신문할까?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12-09 16:1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안 의결을 둘러싼 지난한 과정이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탄핵절차가 시작됐다. 9일 국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법에 따른 당연직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의장으로부터 건네 받은 탄핵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는 것으로써 본격적 탄핵절차가 시작된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개시되면 각각 피소추대상인 박근혜 대통령과 소추자인 국회가 당사자로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탄핵소추의 당사자인 국회는 합의체 기관으로서 심판청구와 심판수행을 일일이 스스로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49조 1항에 따라 현실적으로 국회를 대표해 이를 수행할 사람으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소추위원으로 심리에 참여한다.

◇ 대통령 탄핵심판서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사’역할
헌법은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직무와 관련해 법률과 헌법을 위배'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추 당사자인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통령의 법률과 헌법위반을 입증할 책무를 진다. 일반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탄핵심판 자체가 '당사자 재판'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국회를 대리하는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의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일반 형사소송에서 혐의 입증 등을 통해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의 의지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듯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이 적극 활동해 탄핵사유를 입증할 경우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고 헌재가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탄핵심판의 법적효력 자체가 또한 소추위원이 국회의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으로써 발생한다. 즉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해도 소추위원이 이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으면 탄핵심판절차는 개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권성동 의원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 헌재 접수공무원이 이를 접수해 사건으로 입건하고 접수서류 표지를 붙여 사건기록을 편성하는 것으로 정식절차가 개시된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돼 헌재로 넘겨진 박 대통령 탄핵사건의 정식 사건번호는 ‘2016헌나 1’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탄핵’이 된다.

◇ 탄핵심판은 필요적 '구두변론'사건 … 소추위원이 대통령 신문할 수 있어

탄핵심판은 필요적 구두변론 사건이다. 구두변론은 공개되고 탄핵심판의 양 당사자인 박근혜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출석해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의 공개변론에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에 따라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소추위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게 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변론이 연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 및 2항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해 두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해도 심리가 오랜시간 지체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변론기일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일반 형사법정에서의 검사처럼 피고인 격인 박근혜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 입증책임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소추위원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을 신문해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지도 심리기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권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또 소추위원인 권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이고 박 대통령이 아직 새누리당을 탈당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권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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