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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만명·100m·234표'…촛불부터 탄핵까지 숫자로 보다

1~3차 대국민담화 발표마다 국민분노 확산 돼
평화시위 문화 정착, 법원 결정 영향 줘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6-12-09 16:10 송고 | 2016-12-09 16:13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지난 1차 촛불집회 이후 41일 만이다. 이때까지 시민들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추위 등과 싸우며 '박 대통령 퇴진'의 촛불을 들어올렸다. 회를 거듭할수록 촛불의 규모는 더 커졌고 시민들은 청와대와 점점 가까워지며 민주주의의 새역사를 썼다.

5만명으로 시작한 회당 참여인원은 40배 이상 증가해 232만명이라는 사상 최대 숫자를 기록했다. 청와대로부터 1400m 떨어진 광화문 세종대왕에서 외친 '대통령 퇴진' 함성은 한 달 반만에 직선거리 100m의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울려 퍼졌다.
◇대통령 대국민담화는 촛불의 기름이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최순실씨(60·구속)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지난 10월24일 JTBC가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시작하면서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1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에서 최순실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더 커져만 갔다. 이후 첫 주말인 10월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시민 5만여명이 모여 '박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1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촛불에 기름을 부은 건 박 대통령 본인이었다. 박 대통령은 11월4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이 국가경제와 국민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추진했다"며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고 호소했다.

어이없는 해명에 분노는 확산됐다. 박 대통령의 '자괴감' 발언은 "내가 이러려고 국민했나 자괴감 들어" 등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었다. 다음날인 11월5일 2차 촛불집회에 시민 20만명이 모였다. 지방은 물론 미국 워싱턴 등 해외 교민들도 촛불을 들었다.

11월12일 3차 촛불집회는 백남기 농민 1주기 등과 맞물리며 100만이라는 인파가 모였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최대 규모였다.

여기에 부채질을 한 건 한 친박계 여당 의원이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1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촛불은 촛불일 뿐, 결국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말해 시민들의 분노를 키웠다. 수능시험이 끝나면서 그동안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고3들까지 가세했다. 11월19일 열린 4차 촛불집회는 서울(50만명)과 전국 각지에서 100만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다.

11월26일 5차 촛불집회에는 서울에만 무려 150만명, 지방 40만명 등 전국 190만명이 운집했다. 앞서 같은달 20일 검찰은 박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

11월29일 박 대통령은 3차 대국민담화에서 "진퇴문제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담화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은 분노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의 담화발표 사진에 자막을 '22차 대국민담화 발표'로 넣는 등 민심을 듣지 않는 박 대통령의 일관된 태도를 조소하는 사진들이 연이어 나왔다.

결국 지난 3일 6차 집회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232만명이라는 숫자가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대통령 퇴진'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였다.
6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3일 오후 청와대와 불과 100m 떨어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세넡에서 시민들이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6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3일 오후 청와대와 불과 100m 떨어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세넡에서 시민들이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광화문광장 뚫리고 한 달…청와대 앞 100m까지 간 시민들

촛불집회가 거듭될수록 시민들은 청와대로 한 발자국씩 나아갔다. 10월29일 1차 집회가 열린 청계광장은 청와대와 직선거리로 약 1900m 떨어져 있다. 이날 행진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저지당했다. 청와대까지 1400여m 떨어진 곳이다.

이 저지선은 11월12일 3차 집회에 무너졌다. 주최 측이 청와대와 200여미터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이를 제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결정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내자동로터리까지 시민들의 행진을 허용했다. 청와대 900여m 떨어진 곳이다.

청와대와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4차 집회에서는 시간적 제한을 뒀지만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인근까지 행진이 허용됐다. 청와대까지 약 400m 거리다. 5차 촛불집회에서 법원은 청와대와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결국 지난 3일 6차 집회에서는 집시법상 허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인 100m 앞까지 행진이 진행됐다. 이날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은 행렬의 맨 앞에 서서 "드디어 이곳까지 왔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매번 경찰은 막았고 법원은 허용했다. 규모는 계속 커졌지만 평화시위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면서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촛불 집회가 가족이나 연인, 친구 단위의 일반시민들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충돌이나 과격성 보다는 문화공연과 풍자가 넘치는 하나의 축제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거센 촛불 민심에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날 야3당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날인 4일 새누리당 비상시국위가 탄핵 표결에 참여할 것을 결정했다.

결국 9일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표결됐고,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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