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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권한대행은 누구?…탄핵가결시 황교안 총리는 9번째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6-12-09 13:43 송고 | 2016-12-09 14:26 최종수정
황교안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자리를 대신한 직위를 뜻한다.
헌정 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덟 차례 있었다. 이번 탄핵이 가결되면 황 총리는 9번째 권한대행이 된다.

첫 번째 사례는 1960년 4·19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 대통령을 대신해 허정 외무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대행 기간은 1960년 4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다.

두 번째는 곽상훈 민의원 의장이다. 허정 전 장관이 정식 국무총리에 오르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사임하자 국회 하원격인 민의원의 곽 의장이 같은해 6월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대행을 맡았다.
그러나 곽상훈 당시 대행이 일주일만에 사퇴하면서 허정 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해 6월23일부터 8월7일까지 한달 보름가량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허 총리는 헌정 사상 권한대행만 두 번 경험한 진기록도 남겼다.

네 번째는 백낙준 전 참의원(국회 상원 격) 의장이다. 그는 1960년 8월8일 참의원 의장에 선출되면서 당시 법 규정에 따라 그날부터 12일까지 닷새간 권한대행을 수행한다.

다섯 번째 사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있다가 윤보선 전 대통령이 사임하자 1962년 3월23일부터 이듬해 12월16일까지 권한대행을 했다.

여섯 번째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다. 그는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되자 그해 10월26일부터 권한대행에 올라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인 12월21일까지 업무를 수행했다.

일곱 번째 사례는 박충훈 전 국무총리 서리다. 그는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신현확 국무총리가 사임하자 국무총리 서리에 임명됐고 최규하 대통령 사임으로 같은해 8월16일부터 9월1일까지 약 보름동안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가장 최근 사례인 여덟 번째는 고건 전 총리다. 그는 2004년 3월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자 그날부터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던 5월15일까지 63일간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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