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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손에 달린 대통령 거취…"빠른 결정 내릴 것" 전망

소식통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 내 탄핵심판 마무리 의지 표명"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12-09 16:10 송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헌재가 대통령 파면여부에 대한 본격심리에 나섰다.국민들이 6차례에 걸친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의 '즉각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의 최종 결론 시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심이 대통령 '즉각 퇴진'으로 수렴되고 있고, 비정상적인 권한대행 체제를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라도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헌재법 180일 이내 심리는 '훈시규정'불과…노 전 대통령 탄핵은 63일 만에 결정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재의 심리기간을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도 해당 조항에 얽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종국결정은 탄핵소추일로부터 63일 이내에 이뤄졌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서둘러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지난 여섯 차례에 걸친 촛불집회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명확히 표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도 가급적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앞으로는 촛불이 헌재로 향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상황이 헌재가 빠른 결정을 내리는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 비정상적 '권한대행 체제' 조기 종식위해서라도 빠른 결정 내릴 것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개시되면 대통령의 직무집행 권한은 정지된다.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사회적 혼란과 국정공백 발생을 불가피하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식물정부' 상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상황에 비춰 모든 일정을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며 "지금까지 국민의견이 대통령 즉각 퇴진 등으로 일관되고 명확했기 때문에 헌재도 '즉각적인 결정' 이라는 국민여론을 반영해 빠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이미 대통령이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만으로도 헌법상의 대의제 원리나 국민주권원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또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등 시기적으로도 외교·국방 등의 현안이 쌓여있고 경제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국면에서 비정상이라 할 수 있는 '권한대행 체제'가 오래가는 것은 국익에도 반한다는 사실을 헌재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가 명확한 민심과 국익에 대한 고려 등을 통해 최단기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헌재 안팎에서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국가적 중대사안으로 가급적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헌재는 물론 산하 연구기관도 탄핵심판에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소식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자신의 임기 내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해진다.

이 때문에 박 소장 임기만료 시점인 2017년 1월내에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전제로 지난 2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결정 시한을 1월말 이내로 전제할 경우 2일 탄핵안 의결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9일 탄핵안 의결여부가 결정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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