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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이 표결 직전 밝힌 찬반 입장…누가 떳떳할까

주류 친박, 의총서 릴레이 반대 호소…비주류와 접전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김정률 기자, 이정우 기자 | 2016-12-09 15:34 송고 | 2016-12-09 15:44 최종수정
새누리당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진행에 손을 들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2016.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진행에 손을 들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2016.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일인 9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속속 탄핵안 찬성·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류 친박계 의원들은 일제히 탄핵은 국정 혼란을 부추기며 야당에게 이익이 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비박계 의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중한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 원칙에 부합하다고 반격했다.

의총에서는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조원진 최고위원 등 총 16명이 발언했다. 의총에서는 아니지만 장외에서 개별적으로 입장을 밝힌 의원들도 있다.

다음은 이날 나온 새누리당 주요 의원들의 입장 요지.
◇"탄핵은 혼란의 시작" 친박계 릴레이 반대

▶이정현 대표 (3선·전남 순천·의총)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 중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사실이 없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은 자신의 반론·변론을 제대로 할 기회조차 없었다.

또한 대통령은 '4월사임-6월대선'을 수용했다. 그런데 이를 거절할 정도로 명백한 탄핵사유가 없다. 당론을 변경하며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그 사유로 '촛불민심'을 이야기하는데, 민심도 여론조사도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결코 여론조사나 외부 압력에는 흔들리면 안된다.

▶조원진 최고위원 (3선·대구 달서구병·의총)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는 선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거의 모든 것을 수용했다. 오늘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한민국은 더 큰 분열과 깊은 수렁에 빠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된다. 광장의 분노를 국회가 이성적으로 해결해야한다. 물러나는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해드리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가결 후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데 이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당 집권을 위해 국정이 마비되고 대한민국 미래가 멈춰도 된다는 것이냐.

▶최경환 의원 (4선·경북 경산시·의총 및 입장자료)

박 대통령은 재임 기간 단돈 1원도 자신을 위해 챙긴 적 없는 지도자다.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가. 국정조사와 특검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 탄핵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오늘 탄핵 만큼은 막아야한다는 것이 제 소심이고 양심이다. 대통령의 마지막 충정을 한번만 더 이해해달라. 탄핵은 결코 끝이 아닌 더 큰 폭풍우의 시작일 뿐이다.

야당은 나라의 운명과 국정 책임에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정략적 욕심만을 채우려 하고 있다. 탄핵을 하고도 그냥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백기투항' 해야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홍문종 의원 (4선·경기 의정부시을·의총)

박 대통령이 퇴진 의사를 밝혔는데 탄핵을 할 필요가 있는가. 탄핵이 가결된다해서 우리 당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탄핵이 가결돼 만약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쪽에 총리라도 줄 것 같냐. 지금 야당에게 우리가 이용되고 있는 거다.

앞으로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야당에서 벌써 정권을 쥔 것처럼 탄핵 후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하는데 그런 정치적 오만함이 나중에 큰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판단을 잘 해야한다.

▶백승주 의원 (초선·경북 구미시갑·의총 및 입장자료)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특검 수사,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도 살펴보지 않고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탄핵안 사유 중 내란·외란 범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 특히 '세월호 7시간' 주장은 탄핵 사유로 제기될 수 없다. 검찰 공소장을 사실로 단정하고 탄핵 근거로 제시한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국회가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최소한 특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 의결을 보류해야한다.

▶김진태 의원 (재선·강원 춘천시·입장자료)

탄핵안 내용의 근거가 없다. 검찰의 공범 공소장과 언론 기사에 났다고 해서 유죄라고 주장하는데, 검찰 중간수사결과와 보도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인가. 대통령은 재판은 커녕 조사도 받지 않았다. 특검은 이제 막 출범했다. 최순실과 범죄를 공모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 세월호 책임도 대통령 탄핵사유라면 앞으로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것인가.

헌법이나 법 위반이 있다고 바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법치주의를 역행하는 것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현재 박 대통령의 혐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밖에 친박계 박대출(재선·경남 진주시갑), 이우현(재선·경기 용인시갑), 곽상도(초선·대구 중구서구) 의원이 같은 취지·논리로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됨.

◇"탄핵만이 헌법 부합" 비박계 맞반격

▶김영우 의원 (3선·경기 포천시가평군·의총)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이 반론 기회가 없었다고 하셨지만 반대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 수사를 통해 다 밝히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3차 담화에서 단순히 주변 관리가 잘못돼 일어난 일이라는 결여된 현실인식을 보였다.

인사를 비롯한 국정 정반에 최순실씨가 개입한 것은 단순한 게이트가 아니라 명확한 헌법질서 왜곡, 반법률적 행위다. 때문에 우리 손으로 만든 대통령이라도 우리 손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은 이미 국가 원수로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차라리 탄핵이 가결돼 탄핵심판 절차로 가는 것이 국정혼란을 막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다.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탄핵 가결이 맞다.

▶권성동 의원 (3선·국회 법사위원장·강원 강릉시·의총)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만을 바라봐야 한다. 헌법과 법률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국민의 80% 이상이 탄핵을 찬성한다. 대통령의 행위가 중대한 법위반이냐는 논란이 있는데, (위법이 아니라면) 왜 대통령이 3번에 걸쳐 사과를 했나.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통령이 어떤 간여를 했는지 명명백백히 나타났다.

특검이 안 끝났고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았다는 것은 변명 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특검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주장은 논리성이 없다. 탄핵절차는 대통령의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헌법 절차다.

탄핵이 가결돼야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할 논리가 생긴다. 야당이 탄핵 가결 후 대통령 사임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의원직을 걸고 맞서 싸우겠다.

▶황영철 의원 (3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총)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결론을 내리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할 수순이다. 가장 안정적인 난국 수습 방안은 결국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탄핵이다.

야당 주장대로 탄핵이 가결됐다 해서 박 대통령이 즉시 하야하면 예기치 않은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야당의 정략적 의도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그러나 탄핵은 이대로 가결시켜야한다.

▶신보라 의원 (초선 비례대표·페이스북)

개인의 사적이익 추구에 국가 권력이 총동원딘 대한민국 민낯에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다.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무너진 신뢰는 이미 회복불능이다.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마저도 분노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스스로 분명한 퇴진일정을 밝히지 않았고, 국회는 여야 협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제 헌법절차로써 대통령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현 시점에서 탄핵 만이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유일한 길이다. 청년 국회의원으로서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비주류 비상시국위원회 찬성 결의 의원 33명 명단 (선수별)

-6선 :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5선 :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정병국(경기 여주시양평군)
-4선 : 강길부 (울산 울주군), 김재경(경남 진주시을), 나경원 (서울 동작구을), 유승민(대구 동구을), 이군현(경남 통영시고성군),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3선 :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권성동(강원 강릉시)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김세연(부산 금정구), 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학용(경기 안성시), 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 이종구(서울 강남구갑), 이학재(인천 서구갑), 홍문표(충남 홍성군예산군), 홍일표(인천 남구갑),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재선 : 오신환(서울 관악구을), 박인숙(서울 송파구갑), 정용기(대전 대덕구), 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장제원(부산 사상구), 하태경(부산 해운대구갑)
-초선 : 김현아(비례대표),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송석준(경기 이천),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소신 무기명 투표" 탄핵 찬반입장 표명 유보도

▶정진석 원내대표 (3선·충남 공주부여청양·의총)

오늘 본회의에서 역사적 소명을 갖고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의사 표시를 정정당당하게 하겠다. 결과가 가결이든 부결이든 오늘로서 일단락 지어야한다.

야당에서 나오는 탄핵 가결 후 대통령 하야, 내각 총사퇴 주장은 반헌법적이다.

▶주광덕 (재선·경기 남양주시병·의총)

탄핵 표결은 무기명 투표가 원칙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탄핵 절차를 밟는다면, 표결 역시 법률에 따라 무기명을 지켜야한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결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다. 찬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또다른 포퓰리즘이다.

내가 소신이 없거나 주저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서 법률과 규정,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맞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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