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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찬성 인증샷' 의원들 자율에 맡기기로

야권 내에서도 "국민 알권리"vs"법 취지 지켜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6-12-09 11:52 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스마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스마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인증샷' 촬영 및 공개 여부를 의원들 개개인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인증샷 문제는 탄핵에 찬성하는 야당과 새누리당 일부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탄핵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부결될 경우에 대비한 '보험용'으로라도 기록을 남겨놔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와 친박(친박근혜)계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상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일었다. 야권 내에서도 적절성에 대해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이에 야권은 당론 등 단체행동보다 의원 개개인의 결정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법은 법안 표결은 기명투표,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나 대법관 임명동의안, 체포동의안, 탄핵표결이 무기명투표 대상이다.

총선·대선 투표 인증샷은 불법이나, 탄핵안 투표 인증샷은 금지나 처벌규정은 없다.
다만 야권 내에서도 인증샷을 공개하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투표권 침해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탄핵과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한 국회의원 입장을 유권자가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에 탄핵안 표결이 이뤄진 뒤 투표 인증샷 공개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국회법상 인사투표는 비밀투표 원칙으로 천명은 해두는데, 이것(인증샷)을 금지한다든지 (공개시) 처벌한다든지 하는 조항은 없다"며 "윤리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 법상으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인증샷 공개 또한 새누리당에 탄핵 찬성표결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찬성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사진을 찍을 거라 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원칙론을 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다른 라디오방송에서 사견을 전제로 "탄핵같이 중요한 투표는 이름을 걸고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라면서도 "일단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결될 경우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 따져보자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중대한 (대통령의) 법 위반이 있는데 국회가 탄핵을 가결시키지 못한다면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탄핵에 한해 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논의해볼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미국이 대통령 탄핵을 기명투표하는 점을 들어서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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