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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에 이어 탄핵심판까지…어깨 무거운 헌재

박한철 소장 등 일상업무…국회상황 예의주시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12-09 11:46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6.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6.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을 운명에 놓인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지 않은만큼 헌재 관계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탄핵심판을 위한 준비를 따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게 헌재 입장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세계인권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11시쯤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났지만 말을 하지 않은 채 무표정으로 소장실로 향했다.

다른 재판관들도 오전 9시 전후로 출근해 헌법소원 사건 관련 업무를 봤다.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옅은 미소만 띤 채 그대로 집무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야 3당이 발의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검토하는 등 대비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평시보다 불어난 취재진을 위한 상시출입증을 새로 발급하는 등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 평소 개방됐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사무실도 출입을 막고 취재진과의 개별접촉을 금지하는 등 보안도 강화했다. 가결 시 취재진의 문의전화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해 브리핑 방침도 정해놓은 상황이다.

5기 재판부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맡게 된다면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 이어 또한번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다.

헌재는 2013년 11월 법무부로부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아 1년여간 심리한 끝에 이듬해 12월 해산결정을 내렸다.

헌정 사상 적법절차에 따른 첫 정당해산 사례이자 세계적으로는 독일과 터키에 이어 세번째일 만큼 참고할 선례가 없었다. 헌재가 1988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결정한 사건 중 가장 언론보도가 많이 됐던 사안으로 꼽힐 만큼 관심도 컸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60)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인해 최대 232만명의 시민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을 드는 등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탄핵을 원하는 시민들의 비중이 반대 의견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생기는 국정공백과 조기대선 등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만큼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공식절차는 심판청구가 들어와야 시작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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