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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 vs 박근혜 탄핵…같은 촛불, 다른 민심

2004년 탄핵반대 촛불, 2016년 사퇴촉구 촛불
여소야대, 정당간 연대 필수…朴, 피의자 대통령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6-12-09 11:18 송고 | 2016-12-09 11:36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첫 번째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했다. 

2004년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한 발언이 화근이 됐다. 이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탄핵정국으로 비화됐다.
결국 지난 2004년 3월12일 노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당시 탄핵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을 들었다.

반면 박 대통령의 탄핵안엔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따른 공무상기밀누설,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부실, 뇌물죄, 직권남용 등이 포함됐다. 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인 표결엔 국회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두 대통령 탄핵은 모두 여소야대 정치지형에서 어느 당도 탄핵안 단독처리를 할 수 없고 정당 간 연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진행됐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지난 2004년 탄핵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47석에 불과한 가운데 탄핵에 필요한 의석 수는 재적의원 271명의 3분의 2인 181표였다. 당시 야당 의석수는 한나라당 145석, 민주당 62석, 자민련 10석이었다. 결국 야당간 연대가 노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이끈 것이다.

반면 이번 탄핵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野) 3당과 무소속이 171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합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끄는 모습이다. 이번엔 야당과 여당 비주류 간 연대가 작용하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에선 공통적으로 '촛불집회'가 등장했다. 하지만 '촛불집회'를 통해 전달하려 했던 민심은 큰 대조를 이뤘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 때엔 국회 탄핵표결 당일인 3월12일부터 보름 동안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엔 지난 10월29일 박 대통령의 '90초 사과' 이후 첫 주말을 맞아 1차 촛불집회가 시작됐고, 지난 3일 6차 집회 땐 헌정사상 최대 규모인 232만 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정치권의 탄핵에 '촛불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이 이미 '공모 피의자'로 규정해 놓은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 표결을 맞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 하루 전에 기자회견을 하며 '최후 변론'을 했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여당 지도부와의 면담을 통해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한 이후 추가 담화나 회견은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까지 63일 걸렸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뿐 아니라 결정까지 얼마가 걸릴지도 이후 대선정국과 맞물려 여론의 관심이 주목된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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