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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담담히 탄핵안 표결 주시…"국정 공백 없도록 역할"

오전 실수비 개최…결과 나오면 입장 표명할 듯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6-12-09 11:02 송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편으로 보이는 청와대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2016.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편으로 보이는 청와대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2016.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청와대는 9일 긴장감 속에서도 담담해 하면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청와대 참모진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를 갖고 탄핵안 표결 상황과 관련해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우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에 공백이나 혼란이 없도록 전(全) 수석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자고 공유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관련 의혹 해명 차원에서 지난 7일과 8일 이틀 연속 이뤄진 청와대 관계자의 오전 백브리핑도 이날은 없었다.

박 대통령이 전날(8일) 비서동인 위민관을 찾아 참모들에게 "담담하고 차분하게 표결 상황을 지켜보자. 국정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이러한 기조 아래 표결 당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국회를 상대로 막판까지 설득에 힘쓸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실수비에서 이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의 무기명 표결로 박 대통령의 당분간 거취가 판가름나게 되는 것이다. 헌법상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날 표결에서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청와대는 표결 과정을 지켜본 뒤 결과가 가려지면 긴급 회의를 가진 뒤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 짜인 대로 갈 수가 없지 않겠나"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전날에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박 대통령은 이날도 직접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 하루 전인 2004년 3월11일 춘추관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고, 12일 표결 직전 비서실장을 통해 "잘잘못을 떠나 국민 여러분께 오늘과 같은 대결 국면의 탄핵 정국에 이르게 된 것을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경남 지역 방문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면서 탄핵안 가결 소식을 보고받았고, 현장에서 심경을 드러냈다. 상경 뒤에는 당시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탄핵안 가결 시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의 정본을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하고,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한다.

청와대가 국회사무처 의안과장으로부터 소추의결서를 받으면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2004년 3월12일 오전 11시55분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했고, 노 전 대통령 권한 행사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소추의결서를 받은 오후 5시15분부터 정지됐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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