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황교안 총리는 권한대행 신분으로 바뀜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도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대상이다.
하지만 황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대통령 수준의 격상된 경호나 의전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황 총리의 경호는 경찰(충남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근접 경호는 경찰 9명이 맡고 있다. 고건 전 총리도 2004년 권한대행 당시 청와대 경호실 요원 10여명이 총리실로 파견됐으나 근접 경호는 기존에 하던 대로 총리실에서 담당해 경호·의전 관련 청와대 인력의 참여를 제한했다.
기타 각종 의전에서도 고 전 총리의 사례를 토대로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황 총리는 그간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업무를 챙겼던 것과 달리 권한대행이 되면 가급적 정부서울청사에 머물며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총리가 권한대행 당시 청와대 방문을 극도로 자제했던 것에서 보듯 황 총리 역시 청와대보다는 기존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직접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할지도 미지수다. 고건 전 총리도 권한대행 시절 직접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받았다. 황 총리도 그 수준에 맞출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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