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헌법학자·법조인 "국회, 국민 뜻 따라 탄핵 표결나서야"

헌법상 국민주권원리·대의제 민주주의 강조
오후 3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본회의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2-09 04:50 송고
국회의사당 사진에 20대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을 모자이크 형식으로 조합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의사당 사진에 20대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을 모자이크 형식으로 조합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헌법학자와 법조인들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 표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원리'를 국회의원들이 되새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57)는 "지금 국민들은 이미 결론을 냈고,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 이미 완료가 됐다"며 "그렇다면 정치 리더들이 할 일은 이 상황을 되도록 조속하게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국민들은 정치지도자인 대통령의 권위를 믿지 못해 신뢰를 거둬들였고, 그렇다면 새로운 상황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나라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탄핵이 될 수 있는데, 보다 많은 찬성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사퇴를 압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56)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 원하는 것,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국회의원들이 누구의 대표인지 한 번 상기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50)는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상 국가이익을 우선해 의정활동을 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교수는 "그렇게 봤을 때 촛불의 민심을 통해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는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확인했을 것"이라며 "탄핵안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른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46·사법연수원 36기)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절대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상황"이라며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국민주권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20대 국회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68·7기)은 "연인원 1000만명에 달하는 광화문 촛불민심은 헌법적으로 국민의 명령으로 볼 수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함성이고 명령이라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한 번 더 생각해서 표결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안이 가결 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심판으로 가면 상황에 따라 국정공백이 지속될 수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고 국회가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면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을 지낸 노영희 변호사(48·36기)는 "탄핵을 하게 된 전제는 대의제 민주주의고 헌법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헌법적 가치 질서 수호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국회의원들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책임이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하는 상황"이라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공학적 계산은 접어두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이 옳은 일인지 양심껏 표결에 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정세균 국회의장(66)이 개회를 선언하면 탄핵소추안 발의자가 제안 설명을 하고 여야 의원 가운데 의사진행발언 신청자가 있으면 이를 진행한다. 이후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된다.

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법에 따라 정 의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56)에게 탄핵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전달하고, 권 의원은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곧바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황교안 국무총리(59)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dand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