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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날' 맞은 朴대통령…탄핵표결 앞두고 '담담한 靑'

오후 3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가결 시 직무정지
"담담히 표결상황 지켜보자" 당부…직후 입장 표명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6-12-09 05:00 송고
청와대. © News1 이광호 기자
청와대.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의 날이 밝았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즉시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이날 중 박 대통령에게 송달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때까지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최장 6개월 동안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유폐'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때부턴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 조직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귀속된다. 권한대행은 내치 뿐 아니라 외교·안보까지도 비서실로부터 보고를 받게 된다. 박 대통령도 비공식 보고는 받을 수 있지만, 보고 범위는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을 거치지 않고 즉각 '국정 정상화'에 나서게 된다.

박 대통령은 전날(8일) 경내 위민관을 찾아 참모들에게 "담담하고 차분하게 표결상황을 지켜보자"면서 "국정 혼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탄핵표결 당일인 이날도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은 국회 표결 순간까지 '담담한 마음으로 차분히 그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7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박 대통령이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4월 퇴진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탄핵안 부결, 가결을 예단해서 이후 계획을 말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복심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부결되더라도 4월 퇴진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박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은 '면죄부'를 받고 즉각 국정일선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과 '촛불민심' 등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의 국정 주도권 회복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과 함께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며 청와대 대변인 등을 통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이후 추가 담화나 기자 회견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은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도착을 하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 한편 헌재 탄핵결정과 민·형사상 책임은 별개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헌법에 따라 60일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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