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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운명, 오후 3시 본회의서 갈린다…표결 절차는?

발의자 제안 설명 뒤 40~50분간 표결 예정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6-12-09 06:40 송고 | 2016-12-09 11:30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오후 3시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면 탄핵소추안 발의자가 제안 설명을 하고 여야 의원 가운데 의사진행발언 신청자가 있으면 이를 진행한다.
이후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되며 표결에는 약 40~5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투표는 본회의장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의원들이 직접 '가' 또는 '부'를 한글 혹은 한자로 용지에 직접 써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121명)과 국민의당(38명), 정의당(6명) 등 야3당 의원들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총 172명이다. 산술적으로 새누리당 의원 2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정 의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탄핵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전달하고, 정 의장이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곧바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당일 소추의결서 등본을 전달받았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의결서를 제출받고 180일 이내 탄핵 결정을 해야 한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63일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내년 1월31일에는 박한철 헌재소장, 3월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고, 퇴임한 상태에서는 나머지 심판관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한다. 만약 기각되면 대통령은 국정으로 복귀한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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