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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가결 시 헌재 결정까지 '유폐'…부결 땐 국정복귀

소추의결서 靑 접수 시점 황교안 대행체제 출범
헌재 결정 4~6개월, 靑관저서 '유폐' 생활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6-12-09 09:00 송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시국기도회 행사장 너머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시국기도회 행사장 너머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 박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최장 6개월 동안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유폐'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을 거치지 않고 즉각 '국정 정상화'에 돌입하게 된다.
국회에서 이날 탄핵소추가 의결될 경우,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시점은 정확히 청와대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순간부터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즉시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재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한다. 청와대의 소추의결서 접수는 늦어도 이날 저녁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추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송달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때까지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부턴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 조직은 황 권한대행에게 귀속된다. 황 권한대행은 내치 뿐 아니라 외교·안보까지도 비서실로부터 보고를 받게 된다. 박 대통령도 비공식 보고는 받을 수 있지만, 보고 범위는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현행 헌법 71조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직무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특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무위원이나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권 또한 조약 체결권 등을 가질 수 있을 지에 대해 헌법학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황 총리는 당장 오는 19~20일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의 참석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의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석이 없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각각 내년 1월과 3월로, 탄핵심판이 길어지면 이들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황 총리가 제한된 대통령대행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이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황 총리에 대해서도 사퇴압력이 있을 수 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野) 3당이 합의하면 총리를 사퇴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황 총리까지 탄핵될 경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은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도착을 하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 한편 헌재 탄핵결정과 민·형사상 책임은 별개다.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하게 되면 증거조사를 위한 당사자와 증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보관,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도 변론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는 가능하다. 탄핵 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헌재의 최종 결정까지는 최장 6개월의 시간이 있지만 헌재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탄핵안을 심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4년 국회 탄핵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 까지 2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최순실 특별검사' 수사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일 임명된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관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90일로, 내년 2월 말까지다. 대통령이 동의하면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특검의 진행 상황을 봐가며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헌재로선 특검을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있는 상황. 이에 따라 헌재 결과가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헌법에 따라 60일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그 사이 박 대통령은 4~6개월 간 청와대에서 헌재판결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유폐'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정도 대통령 대행체제라는 '불안정' 속에서 조기 대선 정국을 맞이하는 격동의 시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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