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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눈앞…김병준 총리 후보자 거취도 판가름날까

"가결시 지위 자동소멸"…"지명철회 있어야" 이견도
金, 가결시 스스로 물러날듯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6-12-09 08:20 송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애매한 상태에 놓여 있던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취가 정리될지 관심을 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일 박 대통령에 의해 정국 수습 차원으로 지명됐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반발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도 못한 채 지명 6일 만에 사실상 지명철회됐다.
지난달 8일 박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김 후보자는 그럼에도 "여야가 새 총리에 어서 합의하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자임하며 자진사퇴는 거부해 왔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지도 않은 터라 엄밀하게는 '후보자'도 아닌 '내정자'로 부르기도 한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대학 강의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거의 매일 출근해 총리실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봐 왔다.
그런데 이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가 즉각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 후보자는 기술적으로 총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후보자도 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에 의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뿐인데 대통령 권한대행 후보가 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만큼 자연스럽게 그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지명자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총리 후보자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쪽이다.

김 후보자 본인도 지난달 2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지명자 신분이) 당연히 자동소멸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이후 다시 박 대통령에 의한 지명철회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후보자 지위가 '저절로' 사라질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면 탄핵안 가결 후에는 김 후보자 본인의 자진사퇴로도 그 지위를 내려놓을 수 없어 지금의 애매한 신분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가결 후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수 있을지도 법적으로 불명확하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확한 지위와 권한 등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기도 했다.

따라서 결국 정치적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김 후보자가 '자동소멸'을 이유로 들면서 통의동의 사무실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38일간의 후보자 생활을 정리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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