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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나

국회 통과하면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 제출
헌재, 朴대통령 소환검토…노무현 前대통령은 두달 걸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12-09 05:00 송고 | 2016-12-09 09:24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오게 된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바로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헌재는 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심리를 시작하게 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연구전담반을 꾸리고 자료수집 및 실무검토 작업을 벌였다.

탄핵심판의 심리는 정당해산심판과 같이 구두변론으로 이뤄진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2004년 3월30일부터 4월30일까지 한달 동안 총 7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30일 첫 공개변론에 출석해달라는 요구서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현 충남도지사와 최도술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탄핵검사는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새누리 의원

박 대통령 역시 직접 탄핵심판에 참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0)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 등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공모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최순실씨(60)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석비서관(47) 등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및 재판기록 등본을 받아 이들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에게 탄핵사유가 있는지 검토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탄핵검사' 역할은 권 의원이 맡게 된다. 검찰, 법원, 헌재 등 각계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대리인단을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역시 이에 맞서기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릴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당시 법사위원장인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았고 변호사 등 67명을 대리인단으로 꾸렸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문재인 당시 변호사 등 10명이 대리인단을 맡았다.

탄핵심판 역시 다른 헌재 사건과 마찬가지로 180일 이내에 최종 결론을 내야 하지만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헌재가 국정공백 등을 우려해 탄핵심판 사건에 집중할 경우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63일 만인 2014년 5월14일 헌재로부터 기각 선고를 받고 업무에 복귀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통해 확정된 피의사실이 없었지만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이 박 대통령에 비해 적었다. 박 대통령은 검찰수사 결과, 피의자로 입건되긴 했지만 3차례에 걸친 담화에서 '주변 비리를 몰랐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만한 이유가 있는지 심리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한철 소장, 내년 1월31일 임기만료…후임 임명 사실상 어려워

헌재가 2004년 탄핵심판을 통해 실무절차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법 위반의 중대성' 이론을 세우고 △대통령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을 대통령 파면 사유로 선언한 점도 심리기간을 단축할 만한 요소가 된다.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재판관의 임기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박한철 소장의 임기는 2017년 1월31일로 끝난다. 헌재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후임 소장 임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헌재소장 없이 재판관 8명이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도 높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까지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7명이 심판을 내릴 수도 있다. 2명만 반대하면 기각되는 것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한다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면서도 "결국 헌재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파면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파면 결정이 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박 대통령은 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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