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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급 올려 변호사 특혜 채용 사실로 확인

자체 감사결과 직원들에 통보
서류전형 배점등 변경, 채용 연루 임직원 '징계'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2016-12-08 16:58 송고
금융감독원의 전직 국회의원 아들 특혜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당시 인사 책임자(총무국장)였던 이상구 감독총괄 담당 부원장보를 징계키로 했으며 사의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김일태 금감원 감사는 8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김 감사는 "논술과 면접 과정에선 부당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 했지만 채용 과정 첫 단계인 서류 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 서류심사 기준인 평가 항목과 배점을 수차례 변경하게 했다"고 밝혔다.
김 감사는 특히 "'경력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상향 조정해 특정인이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채용과 관련해 발생한 비위 행위에 연루된 임직원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금감원은 2014년 법률전문가 채용 과정에서 경력직 변호사 지원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 경력이 없는 전직 국회의원 A씨의 아들을 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A씨는 최수현 당시 금융감독원장과 행정고시 동기 사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런 의혹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지자 기획경영 담당이었던 이 부원장보를 감독총괄 담당으로 보직 변경하고 내부 감찰을 지시했다. 이 부원장보는 감찰 결과 발표에 앞서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금감원 내부에선 자체 감사 결과를 두고 설왕설래도 오간다. 이 부원장보와 당시 인사팀장 등에 대한 징계 조치에도 최 전 원장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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