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23일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1월말 편의점 등 비치될 듯"

복지부, 담배 재고량 모니터링…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금지 후속조치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12-08 15:10 송고
담뱃갑 경고그림./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오는 23일부터 비가격 금연정책인 담뱃갑 경고그림이 시행된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1월말이나 적어도 2월초 편의점, 소매점 등에서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뱃갑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은 13년 동안의 입법 노력 끝에 2015년 6월 도입이 확정돼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에 따라 담배회사는 23일부터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뱃갑만을 시중에 내보낼 수 있다. 생산된 담배가 편의점 등 소매점으로 유통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일반 소비자는 1월말에서 2월초부터 경고그림이 있는 담뱃갑을 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산부터 편의점 등까지 유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달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잘 팔리는 브랜드는 1월말부터 시중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담배협회·편의점협회 등과 협의해 23일 시행 직후 여의도·강남역·홍대·광화문·서울역·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소매점 각 1곳에 경고그림이 인쇄된 일부 제품을 진열하기로 합의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가 시행됐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에 앞서 지난 10월 경고그림이 없는 담배 재고량을 과도하게 축적하지 않도록 담배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의 협조를 받아 담배 반출량 재고 축적 단속과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해왔다.

그외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밟고 있다.

© News1
© News1

우선 진열장으로 경고그림을 가리는 판매점 발생을 막기 위해 제도 시행 전 관계 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내부안 공개를 목표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17년 내 통과가 목표다.

일부 그림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단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 중이다.

실제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담배협회 등에서 10개 경고그림 중 질병 관련 5개 그림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흡연자단체와 판매인협회 등에서는 행복추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내비친 상태다. 

면세점에서도 경고그림이 있는 담뱃갑이 판매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 상태다. 과거 면세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업자 일부가 담배판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경고그림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 68%가 내국인이어서 기재부에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 중"이라며 "12월 내 통과되면 즉시 시행되고 담배 업계의 협조도 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mj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