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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표결 D-1, 외교부도 촉각…가결시 외교공백 불가피

정상외교 사실상 불가능
권한대행 중심 현상유지에 주력할 듯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6-12-08 12:08 송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결 결과에 따른 외교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탄핵 가결 시 대응방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 부대변인은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를 언급하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고건 국무총리 재가를 받아 9건의 조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신임장 제정식을 개최해 외교사절을 접수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외교부는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사례를 복습하며 탄핵 가결 시 구체적인 플랜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이 가결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면 외교 당국은 시급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고 현상유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번 달로 예상됐던 한중일 정상회의에도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참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황 총리가 박 대통령 대신 참석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처럼 참가국이 많은 행사도 아닌데 급이 맞지 않은 인사가 굳이 참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일본 측이 제안한 19~20일 개최 방안에 중국측이 아직까지도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여러모로 올해 개최는 물건너 갔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이외에도 내년으로 잡힌 정상 외교일정이나 해외 고위급 인사들의 방한 일정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초에 정상 외교일정이 적은 것은 다행이지만, 내달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된다.

그러나 외교부로서는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골자로하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등 우리의 외교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힘을 쏟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4년 3월 12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외교부는 북핵과 한미동맹을 포함한 외교현안과 중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당시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동요 없이 업무에 전념하고 주재국과의 관계발전을 위해 계속 진력해달라는 당부를 담은 당시 반기문 외교부장관 명의의 전보를 재외공관에 일제히 타전했다.

그다음 날인 3월13일 반 장관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탄핵안 가결 상황을 설명한 뒤 양국 우호협력관계와 북핵 공조 유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3일부터 비엔나와 아디스아바바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같은 준비를 위해 8일 저녁 귀국하는 대로 조만간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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