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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형 선고 前대통령 관용여권·국가장 제외법안 발의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2016-12-08 13:43 송고
지난 10월14일 오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4/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지난 10월14일 오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4/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이나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 및 제92조에 따른 외환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장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여권법’은 임기 중에 탄핵 당하거나 내란·외환죄 등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는 등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전직대통령의 경우에도 관용·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시 외교관 여권을 통해 비자 발급 및 출입국 심사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현행 ‘국가장법’은 대상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내란·외환죄 등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도 국가장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전직 대통령이 받았던 예우를 상당부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는 경우와 ‘형법’에 따라 내란 및 외환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관용 및 외교관 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국가장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한다”며 “전직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예우를 중지해 국민 법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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