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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농구국가대표 방성윤, 폭행혐의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골프채·하키채로 지인 회사 종업원 500여회 폭행 혐의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2-08 11:15 송고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씨. ⓒ News1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씨. ⓒ News1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을 골프채·하키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씨(34)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방씨에게 징역 1년6개월, 폭행에 가담한 이모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고 목격자 진술,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며 "방씨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방씨에게 징역 4년,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방씨는 법정구속 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억울합니다"라고 말했다.

방씨 등은 지난 2012년 2월 이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의장업체 사무실에서 이씨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종업원 A씨를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엉덩이·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7월에는 A씨가 사무실 이전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키채·골프채로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500여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방씨 등의 폭행으로 인해 A씨는 허벅지와 엉덩이에 멍이 들었고 4주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씨는 또 2012년 8월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B씨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있다.

이씨는 2012년 4월~7월 28회에 걸쳐 A씨로부터 3300여만원을 갈취(공갈)하고 같은 해 7~8월 A씨의 어머니로부터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도 받았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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