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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이어트 한약 팔아 65억원 챙긴 5명 덜미

서울시 특사경 1명 구속·5명 불구속 입건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6-12-08 06:00 송고 | 2016-12-08 08:07 최종수정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불법 다이어트 한약(서울시 제공) 2016.12.8© News1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불법 다이어트 한약(서울시 제공) 2016.12.8© News1
자격증도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짓고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12년간 3만여명을 상대로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팔아 65억원을 챙긴 고모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피의자 고모씨는 한약사를 고용, 위장 한약국을 운영하며 전화 상담을 통해 체질에 따른 맞춤형 한약을 지어준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는 달랐다. 의학적 전문지식도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도 않은 무자격자인데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본인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했다.

고모씨가 16가지 약재로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은 한약기준서에도 없을뿐더러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물로 희석하는 정도에 따라 3단계로 제조했다. 또 임상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으나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황’이라는 한약재를 주원료로 사용해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실제 급성간염, 알레르기, 두통, 생리이상 등 부작용으로 환불‧보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한약국은 시내에, 건강원은 한약국과 멀리 떨어진 시 외곽 주택가에 식품영업신고를 내고 영업하며 옮겨 다녔다. 공과금 등 한약국을 운영하는 일체 비용을 한의사 명의로 처리하기도 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구입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반드시 한의원이나 한약국을 직접 방문해 체질에 맞는 한약을 복용해주시길 바란다”며 “날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불량식품 제조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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