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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최종 확정시 朴대통령 연금 없다…경호·경비만 가능

전두환, 노태우 금고형으로 전직 대통령 예외 중단
전직 대통령 예우 등 예산 19억1000만원 국회 통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6-12-09 07:00 송고 | 2016-12-10 11:43 최종수정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3차 촛불집회'가 열린 12일 밤 촛불을 든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16.11.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최종 확정되면 박 대통령은 연금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탄핵 결정 전에 사임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선고하면 박 대통령은 연금지급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중단된 바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직대통령으로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경호 및 경비는 예외로 뒀다. 전직대통령 예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금지급이다.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당시 보수연액의 95%의 연금을 지급받으며 유족 중 배우자는 당시 대통령 보수액의 70%를 지급받는다.
만약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은 전직 대통령의 생계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돌아간다. 지급 대상자가 여러명인 경우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금 외에도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 추천해 둘 수 있는 비서관은 고위공무원의 별정직 공무원에 속한다.

이 외에도 교통이나 통신, 사무실 제공,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도 지원한다. 행자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전직 대통령과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연금 등을 지원하는 내년도 예산 19억1000만원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예산 20억6400만원보다 1억5400만원 줄어들었다. 내년도 예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 1억4900만원과 고(故)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들이 받는 유족연금 3억2800만원 등이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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