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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없으면 먹지말라"는 치킨집 사장 흉기로 찌른 40대 손님

1심 징역 5년 → 2심 징역 3년에 집유 4년 선고
"잘못 뉘우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 고려"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2-08 05:15 송고
 
 
주문한 치킨이 맛이 없다는 항의에 "맛 없으면 안 시켜 먹으면 되지 않냐"고 응대한 치킨집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한 치킨집 사장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주문한 치킨이 맛이 없다며 항의하다 B씨가 "맛없으면 안 시켜 먹으면 되지 않냐"고 응대한 것에 격분에 흉기를 가지고 B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로 인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배달시킨 치킨이 맛없다는 사소한 이유로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치킨집 사장인 B씨와 전화로 다투다 격분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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