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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옥중자백에 들통…호프집 여주인 살인 주범 무기징역

옥바라지 중단에 배신감 느낀 공법 검찰에 편지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12-07 16:18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공범이 9년 만에 옥중편지로 자백하면서 붙잡힌 ‘인천 호프집 여주인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죄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 내지 반성하는 태도조자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혀 뜻하지 않게 극심한 고통과 함께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됐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할 뿐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07년 5월21일 오전 1시30분께 경기 시흥시 월곶동 인근 공터에서 B씨(45·수감 중)와 짜고 호프집 여주인 C씨(당시 42세)를 협박해 신용카드를 빼앗고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살인죄로 6년을 복역하다 출소한 뒤 교도소 동기의 소개로 A씨를 알게 됐으며,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액이 1300만원이고 신용카드 3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사전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범행 직전 2007년 5월 21일 자정께 C씨를 찾아가 “술을 마시자”며 불러내 C씨의 차량을 타고 인천에서 경기 시흥의 공터로 이동한 뒤 C씨를 흉기로 위협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하지만 C씨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말한 뒤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B씨에게 C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이들은 C씨의 차를 몰고 인천 남구 용현동의 현금지급기로 이동해 C씨로부터 뺏은 신용카드로 예금 420만원을, 현금서비스로 140만원을 찾는 등 총 560만원을 인출했다.

이어 C씨의 차를 인천 용현동 수봉공원 앞길에 세운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차량과 C씨의 시신을 훼손했다.

당시 이 사건은 ‘인천 호프집 여주인 강도살인 사건’으로 알려지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당시 탐문수사를 벌인 경찰은 편의점에서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사고 숨진 C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힌 B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B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고 경찰에서 자신의 단독범행을 주장했다.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B씨는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9년이 흐른 올해 5월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는 검찰에 편지를 보내 “A씨가 옥바라지를 해 주기로 했는데 2년 만에 연락을 끊어 배신감과 무거운 죄책감 때문에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2년간 교도소에 영치금을 넣어 준 것을 확인하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B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을 의뢰, 거짓말탐지기와 임사심리평가 등을 통해 B씨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결과를 회신 받고 올해 10월17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법원에서 “범행 당일 갑자기 찾아온 B씨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받았지만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B씨는 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와 B씨를 연결한 지인 역시 피고인과 B씨가 공동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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