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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동전화 번호변경 '분기 2회'로 제한한다

'전화번호' 매매금지 후속조치…이동통신에만 적용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6-12-08 08:05 송고 | 2016-12-08 09:19 최종수정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대리점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모습/뉴스1 © News1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대리점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모습/뉴스1 © News1

내년부터 이동전화 번호변경은 '분기2회'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1년에 8번까지만 번호를 바꿀 수 있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달에 2회까지 허용된 이동전화 번호변경이 내년 1월 1일부터 분기 2회로 제한된다. 미래부는 이동전화 번호의 불법매매에 따른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와 협의해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이용약관에 변경내용을 반영한다. 다만 단말기 분실이나 스토킹 등 신변상 이유로 번호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횟수제한을 받지 않는다.

번호변경을 '분기2회'로 제한하는 것은 이동통신서비스에만 적용된다. 알뜰폰(MVNO) 가입자들은 제외된다.

이는 지난 7월말 전화번호 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가자산인 전화번호를 매매하다 적발되면 번호만 회수했는데 앞으로는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단속망을 피해 음지에서 개인간 번호매매가 불법적으로 이뤄져왔다. 이통사에서 추첨을 통해 받은 '0000'이나 '7777' 같은 이른바 골드번호를 번호변경 제도를 통해 서로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번호매매 금지법에도 월 2회로 번호변경 제도를 악용한 피해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미래부와 이통사들이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됐다.

실제 지난 8월에는 무단 수집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신종 사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사기 피의자는 월 2회에 한해 번호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로 이통사에서 전화번호를 변경해 본인인증 문자 등을 차단해 놓은 뒤 신용카드와 대포통장 등을 개설해 돈을 인출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 자신의 이동전화 번호로 변경해 흔적을 없앤 것이다.

이 때문에 미래부와 이통사는 월 2회 변경을 분기 2회로 제한해 무분별한 번호변경을 제한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가 자산인 전기통신번호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 7월에 불법매매를 금지한 데 이어 번호변경 악용을 막기 위해 이통사 약관 개정도 마쳤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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