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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딸 떨어뜨려 살해한 20대 아빠…2심서 징역 10년

학대 안 말린 친모 징역 4년…1심보다 각각 2·1년 늘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2-07 11:03 송고 | 2016-12-07 17:56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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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형이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박모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남편의 학대행위를 내버려 둔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아내 이모씨(23)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부부에게 1심과 같이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이 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선고됐다고 판단해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10년 이상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이 과연 박씨 등 행위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으며 두 사람의 부모 등에게도 간접적인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서도 "양형기준을 이탈할 만큼의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단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며 그 전에도 생후 40일부터 상습적으로 때리고 꼬집는 학대행위가 있었다"며 "생후 80일 정도에 딸을 떨어뜨려서 살인하게 된 것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남편이 실제 육아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손을 대지 않다보니 결국 무거운 피해의 결과가 나온 원인을 제공했다"며 "박씨의 형을 높인다면 일정 부분 높이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올해 3월 경기 부천시의 집 안방에서 생후 84일 된 딸을 90c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간 다음 56cm 높이에서 다시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올해 1~3월 여러 차례 딸의 눈을 세게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남편이 딸을 학대하고 2회에 걸쳐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던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평소 딸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박씨 부부는 딸이 숨진 뒤 학대 사실을 숨기고자 1시간가량 '저체온증' '사체유기' '사망진단서 발급' '아동학대 치사' 등에 관한 정보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충분한 책임감과 절제심, 부부 사이의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갖추지 못했던 어린 부모가 소중한 생명의 빛을 스스로 꺼트린 비극적인 사안"이라며 "철부지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기엔 결과가 너무 참혹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친딸을 의도적으로 죽이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새벽에 딸이 계속 울자 극도로 치솟은 짜증을 참지 못해 딸을 떨어뜨렸고 조용히 잠을 자고 싶다는 생각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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