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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 들키자 400명분 '꿀꺽'…투약혐의 무죄

‘자살시도’ 주장 인정…밀반입 혐의 적용 징역 3년6월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12-06 18:08 송고 | 2016-12-06 18:2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중국에서 가져온 필로폰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던 중 세관당국에 적발되자 필로폰을 삼켜버린 경우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씨(25)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필로폰 밀반입 혐의만 인정하고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올해 7월25일 중국 칭다오에서 필로폰 20g을 바지주머니에, 0.12g을 가방에 각각 나눠 숨긴 뒤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세관 직원으로부터 휴대품을 꺼내보라는 요구를 받자 그대로 달아난 뒤 바지주머니에 있던 필로폰 20g을 입안에 넣고 삼킨 혐의도 받았다.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20g을 삼킨 A씨는 얼마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위와 장세척을 해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중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오랜 수감생활을 마친 뒤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입국했는데 필로폰 수입으로 다시 수감생활을 할 것으로 예견되자 두려워 자살하려고 필로폰을 삼켰다”며 “필로폰 투약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만이 ‘투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필로폰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수입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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