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불륜 의심' 아내 초등동창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6-12-06 16:33 송고
자료사진©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료사진©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불륜 관계를 의심한 남편이 아내의 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유창훈)는 6일 살인,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 아내의 몸을 끈으로 묶어 피해자(아내의 동창)의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회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매우 좋지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돼, 그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 이후 피고인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양심의 가책을 느낀 행동을 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0시40분께 양산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늦게 귀가하는 아내 B씨를 안방으로 데려가 "동창 C씨를 만났냐"고 추궁했고, 이에 B씨가 "만나고 왔다"고 말하자 A씨는 격분해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했고 나일론 끈으로 B씨의 몸을 묶은 뒤 "C씨의 집으로 가자"고 말했다.
A씨는 B씨를 태우고 부산 동구에 있는 C씨의 집으로 향했고 같은날 오전 2시15분께 C씨의 집 앞에 도착해 양손에 장갑을 착용하고, 차량 뒷좌석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25cm)을 꺼냈다.

A씨는 B씨에게 C씨 집 현관 앞에서 C씨 이름을 불러라고 시켰고, B씨가 C씨의 이름을 몇 차례 부르자 C씨가 현관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A씨가 C씨에게 달려들어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C씨의 손을 찌르면서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C씨가 화장실 앞쪽에 놓여 있던 빨래 바구니를 들고 저항하자 A씨는 들고 있던 회칼로 C씨의 온몸을 1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


z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