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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부위 잘라버린다"…이혼한 부인 흉기위협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6-12-06 15:20 송고 | 2016-12-06 16:25 최종수정
 ©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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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며 흉기로 어깨와 가슴에 상처를 내고, 머리카락을 잘라버린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정우정 판사는 6일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2일 오후 9시40분께 충남 금산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만난 전 부인 B씨에게 다른 남자와 식사를 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불러준 대로 각서를 쓰게 한 뒤 자신의 가방에서 흉기 2개를 꺼내놓고 지장을 찍으라고 위협한 혐의(특수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흉기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툭툭 치면서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위협하는가 하면, B씨의 어깨와 가슴에 상처를 내면서 "이건 별거아니고, 니 중요부위를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A씨는 각서를 쓰고 있는 B씨의 머리카락도 흉기로 자르고, 본인이 먹는 우울증 약을 B씨에게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이웃과 자녀들의 어린이집 담당교사 등이 자녀들을 위해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한 점,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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