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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선씨, 법원에 간이회생절차 신청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2-06 09:21 송고
배우 김혜선씨. © News1star / SBS 불타는 청춘 캡처
배우 김혜선씨. © News1star / SBS 불타는 청춘 캡처

배우 김혜선씨(47)가 법원에서 간이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이회생절차는 빚이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 개인이나 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회생제도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회생5단독 장철웅 판사가 맡고 있다.

장 판사는 지난 9월 김씨가 신청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최근 김씨의 자산과 채무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김씨가 채무변제 계획 등을 적은 회생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계획이 인가된다.
김씨는 드라마 '걸어서 하늘까지' '소문난 칠공주' '조강지처 클럽' 등에 출연해 인기를 모았으며 현재 드라마 '우리 갑순이'에 출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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