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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우정청,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6건· 4억8천여만원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6-12-04 14:12 송고
박윤현 경북지방우정청장과 직원들이 대구 수성구 범어지하철역에서 금융사기 피해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경북지방우정청© News1
박윤현 경북지방우정청장과 직원들이 대구 수성구 범어지하철역에서 금융사기 피해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경북지방우정청© News1
경북지방우정청은 4일 2016년 11월까지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16건, 4억8300만원의 고객 예금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경북우정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들은 '경찰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납치 협박'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27일 대구파동우체국에서는 "자녀를 데리고 있으니 돈을 현금으로 가져오라"는 보이스피싱조직의 사기협박을 받은 A씨(68·여)가 3000만원이 든 정기예금을 해약하려했지만 직원과 우체국장의 기지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금융담당 창구직원과 우체국장은 A씨가 예금을 해약하면서 '현금지급' 여부를 계속 확인하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21일 경북 포항연일우체국에서는 '경찰청'사칭 전화를 받은 B씨(55·여)가 정기예금 6400만원을 해약하려던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낮잠을 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당신의 예금통장이 범행에 사용됐다"는 전화를 받고 집주소와 거래 금융기관을 알려준 뒤 우체국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우정청은 지난 3월 대구·경북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근절 및 민생경제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 예금 보호를 위한 캠페인 활동과 직원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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